▲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장이 확대됐다.
매년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상호간에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차량수리비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고차로 기록이 남으면서 감가상각이 진행되고 이는 중고시세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다.
과거에 이 같은 시세하락은 특별손해로 인정되어 보상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조정하면서 내용이 개정됐다. 핵심은 골자는 이렇다.
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차량의 현존가치(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15%를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비용으로 지급한다. 금액 산출은 다음과 같다. 출고 후 1년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1년이상 ~ 2년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10%
문제는 격락손해 비용이 실제 중고하락시세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액수이며 또한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부분이였다.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됐고 결과적으로 19년 5월부로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금감원 보도자료에 접속하면 확인가능함
확장된 보장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알림 및 소식 >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세하락으로 검색을 해보자.
▲위 사진속 첨부된 파일에 내용이 담겨있다.
검색결과에 2가지 내용이 나온다. 가장 최신자료인 2019년 4월 29일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해당파일은 한글파일로 작성되어 있으면 격락손해를 포함한 다양한 규정사항이 포함돼있다.
격락손해 보상대상 개정안
▲출고 후 5년이내 차량까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지한 표준약관 개정내용이다. 우선 지급대상이 출고 후 2년이하 차량에서 5년까지 확대됐다. 다만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또한 기존의 수리비의 10 ~ 15%에 불과하던 격락손해 비용 역시 각 5%씩 상향조정됐다. 이로써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기존 15%에서 20%로, 출고 1년 초과 ~ 2년 이하차량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랐다. 마지막으로 출고 후 2년 초과 ~ 5년 이하차량은 10%의 격락손해비용을 보장받게 됐다.
당장5월부터 격락손해 보상될까?
▲시행 초기이므로 다소 조건이 붙는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지한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 지금 당장 모든 보험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사고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거나 혹은 5월 1일 이후로 신규가입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 때문에 해당 개정 내용이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2020년 5월 1일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개정되는 것이 다행이다.
둘째. 운전중 개인의 부주의로 혼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차대차 사고 대물배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약 혼자서 사고가 났다면 자기자신에게 격락손해 비용을 청구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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