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ync="async"> ',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확인방법 및 조회결과입니다.

내진설계 확인방법

 

▲우리집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을까?

 

근래 들어서 지진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요즘 왜이리 지진이 많은 것 같지?" "내가 민감한건가?" "나 어릴때는 안 그런것 같은데.." 등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뉴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몰랐을 내용을 접하다보니 너무 민감해 진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넘겨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 공개하는 국내지진 발생추이 그래프를 보게되면 과거에 비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매년 10 ~ 30건에 불과하던 지진이 최근에는 매견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16년, 2017년에는 무려 200건이 넘는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물론 지진관측기술의 발달로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졌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만 치부하기에는 지진발생 통계량이 급증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에 우리집 역시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집은 내진설계가 된 집인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방법

 

지진에 대비한 건축방법에는 내진설계를 포함하여 면진설계, 재진설계 등 3가지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내진설계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검색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다음에 검색하면 주소가 바로 나온다.

 

검색창에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검색해주세요. 네이버, 구글에도 검색해도 좋지만 포탈사이트는 다음에서 바로 나오길래 다음검색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당서비스는 2017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이후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8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면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88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이라면 내진설계가 진행된 건물이 확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용 동의 체크 후 동의함 클릭

 

▲서비스 이용에 동의해야한다.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절차, 운용내용 2가지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 체크해주시고 동의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집 주소를 입력해보자.

 

▲사실 아무 집주소를 입력해도 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입력해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집 외에도 아무 주소를 입력해도 내진설계 조회를 할 수 있다. 위 사진속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9월 이전에 건축된 집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소 입력 후 상세주소 선택하기

 

▲주소 입력후 아래 상세주소를 선택하자.

 

주소를 입력하면 아래에 상세주소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수와 같이 상세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일 경우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된 건물일 경우

 

김포시에 있는 풍무 푸르지오 아파트를 조회해봤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12년에 건축된 건물인데요.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이라고 나타납니다. 즉, 내진설계로 건축된 건물임을 뜻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일 경우

내진설계 미적용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나온다.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설계된 건축물을 조회해 봤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장미아파트를 조회하니 확인이 불가능한 건축물이라고 나타납니다. 위 조회한  송파구 장미아파트의 경우 1979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아마도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떠신가요? 아마도 대부분 조회결과에서 내진설계 적용 건물이라고 나타나실 것 같네요. 이걸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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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pherson

설명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신가요?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딱! 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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