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시세하락 :: 격락손해를 알아보자!
신입사원 A씨는 올해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차를 뽑게되네요. 기쁜 마음에 이곳 저곳 드라이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A씨 차를 받고 맙니다. A씨는 과실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 소식을 들은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신차가 사고차가 되버렸네? 중고차로 팔때 사고이력 때문에 차값 떨어지겠네" A씨는 깜짝 놀라서 보험사에 물어봅니다. "사고나면 내 차값이 떨지는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오늘은 자동차 사고시 발생하는 중고시세하락! 격락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식을 알려드리죠!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신호 대기중 뒷차가 갑자기 팍!
과실은 100:0이라 다행이지만...
▲정차중 뒷차가 들이 받는 사고 :: 내과실은 0!
흔히 100 대 0 이라고 하는 사고 당해보신 적 있나요? 가장 흔한 100 대 0 사고는 신호대기중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있습니다. 후방 접근 차량의 전방주시태만은 100 대 0의 교과서라고 할 수있죠. 이런 사고는 상대측 보험사도 "자기네가 무조건 잘못했으니 100 대 0을 인정"하고 쉽게 마무리 됩니다.
사고나면 차값 떨어지는데..
격락손해라고 들어는 봤어?
▲격락손해 :: 자동차 사고 중고시세하락에 대해
자동차는 소모품입니다. 때문에 매년 가치가 하락하죠. 그런데 이 하락 속도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이력입니다. 사고차는 중고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사고난 차!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사고 싶지않아! 라는 소비심리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원래대로 고쳐놔도 중고시장에서 차값이 떨어집니다. 이를 중고시세하락 전문용어로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격락손해는 어디서 누구한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금감원曰 :: 자동차보험사는 들라
사고시 격락손해를 인정하라!
▲격락손해 하락은 금융감독원의 지시사항
자동차 격락손해라는 개념은 금융감독원의 지시입니다. 금감원은 매년 발생하는 수만건의 사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는데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시세하락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보험사 표준약관에 격락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을 지시합니다.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감독아래 모든 보험사에서 반드시 지켜야하죠.
그렇다고 모든사고에 대해서 격락손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꽤 구체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개정된 격락손해 보상 세부내역!
▲19년 5월 부로 개정된 표준약관
가장 먼저 차량의 출고시기를 살펴봐야합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에 보장한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두번째는 차량의 현재 가치입니다. 신차기준 가치가 아닌! 사고 직전 연식의 가치 기준!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7년 10월에 그랜저IG 신형을 4000만원 주고 뽑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2019년 8월쯤 중고시세를 확인하니 300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고 수리비로 약 700만원이 나왔다면!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했으므로 격락손해보상 대상입니다. 신차 가격인 4000만원의 20%! 8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격락손해 대상에서 인정되는건 알았는데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위 도표의 출고 후 연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 예시의 그랜저는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이기 때문에 수리비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 보상!
예외의 경우 확인해주세요!
포스팅을 마치기 전! 반드시 알고 계셔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과실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지고 또한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외 사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격락손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격락손해는 기본적으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나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100% 과실의 경우 모든 금액을 나의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측 보험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격락손해 금액을 받고 싶다면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서 보상금을 꺼내어 오른쪽에 넣으면 되겠네요~. (농담)
과실비율에 따른 격락손해
산출하는 방법! 공식입니다!
내 잘못없는 100 대 0의 경우는 수리비에 따라 10~20%의 비용을 상대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실이 70 대 30 이런식으로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격락손해 보상금 공식!
격락손해 보상금을 위한 공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격락 손해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공식은 격락손해 보상금 청구 가능할 때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넘지 않으면 적용 불가한점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 과실 20(A), 상대과실 80(B)로 사고가 났다고 하겠습니다. 제 차의 수리비는 1000만원(α), 상대는 500만원(β)이 나왔습니다. 또한 저의 차량은 출고 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식에 따른 산정비율(θ)은 0.2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공식에 의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 보상금(X)은 160만원이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격락손해 보상금 산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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