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대로 가입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알못분들을 위해서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특히나 처음 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 이라 쓰고 차알못이라 읽는다.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만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괜히 "XX보험이 싸고 좋은데~?" 라고 혹해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손해봅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숨겨놓고 안알려주는 특약까지 정리했으니 해당 특약을 신청하지 않은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래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각 보험별로 거의 99%의 운전자 분들이 가입하시는 특약에 대해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이에요.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가입 후 운전을 한다면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반면에 종합보험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만.. 가입안하면 평생 후회하실 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볼테니 어렵더라도 눈 크게뜨고 집중해주세요!
대인배상1(=대인1)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을 말해요. 대인배상은 말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이에요.
사고발생시 본인과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 본인의 자녀, 친부모님, 친형제가 함께 가족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과 부모님, 자녀는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반면에 친형제와 상대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보상받을 수 있구요.
이는 본인의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는 직계혈족이고 형제는 방계혈족이기때문에 차이가 발생해요. 이 때문에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손해(자손)을 꼭 가입하셔야하는 한답니다.
또한 대인1은 보상한도가 매우 적어요. 만약에 큰사고(사망 및 후유장애)라면 한도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배상2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인배상2(=대인2)
대인배상2는 대인2라고 부르죠. 말그대로 사람을 상대로한 특약이에요. 조건은 대인1과 똑같지만! 여기서부터 보장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의한 사고로 큰 인적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한도가 무한이라고 해도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으니 걱정 ㄴㄴ!
대물배상(대물)
대물배상은 물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운전하다가 남의 차량뿐만 아니라 가로수, 상점, 신호등 등을 들이 받아도 대물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외제차량이 많죠. 예전에는 강남에나 가야 보였지만 요즘은 저희 집근처만 돌아다녀도 페라리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대물보험은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 1억이나 10억이나 3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는 가급적 한도를 늘려 놓는게 좋겠죠.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차량손해는 사고시 본인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통 자차라고 많이들 줄여서 말씀하시죠.
자차 특약이 없다면 사고시 본인 돈으로 차를 수리해야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자차에도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본인 차량의 순정 중고시세를 반영하여 금액을 보상합니다.
만약에 튜닝을 좋아하셔서 비싼 휠, 고급 서스펜션, 출력을 위한 흡배기 튜닝 등을 하신 5년된 소나타를 몰고 계시다가 사고로 차량을 폐기하게 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튜닝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5년된 소나타 값만 보상해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물론 튜닝비용을 자차 한도에 추가가능 하지만 자차 특약 보험료 또한 상승합니다.)
자기신체손해 or 자동차상해
이부분은 무척 중요하니까 눈 크게뜨고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자손 먼저 알려드릴께요!
자기신체손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인1, 2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과 직계혈족에 대한 보상이에요.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때 발생하는 치료비만큼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실손보장과 비슷한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상해급수 범위내에서 보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무진장 아픈것 같은데 진료기록상 상해급수가 낮다면 보상한도 역시 낮을 수 밖에 없어요. 치료비가 150만원인데 상해급수상 한도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은 본인이 돈을 내고 치료하실 수 밖에 없어요. 또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데요. 사고 발생시 본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잡혀 있다면 30% 과실을 제외한 70% 치료비만 지급 받게되는 거죠.
반면에 자동차상해 경우는 상해급수, 과실상계 적용이 없으며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해서 겪게되는 손실액(휴업손실)까지 계산해서 보상해줍니다.
월급 400만원인 운전자가 본인 100% 과실로 사고를 냈고 본인 또한 사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치료비만 300만원에 4주간 일을 못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자상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300만원 전액과 휴업손실액 400만원, 총 7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손이라면 땡전 한푼 받을 수 없겠죠. (본인 과실이 100%니까!)
자손과 자상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자상의 보장범위가 넓은만큼 보험료도 인상되지만 년간 5만원 차이도 안납니다. 5만원이 아까워서 자손을 든다고요? 그럴꺼면 대인2, 대물, 자차는 뭐하러 가입하는지 의문..
일부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싼 보험료를 홍보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자손특약으로 가입 시켜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장 전화하셔서 본인이 자손인지 자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험사가 안 알려주는 정보가 꿀팁 특약입니다.)
무보험상해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본인과 상대방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치료비를 내고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상대가 무보험차량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책임보험의 대인배상1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본인의 치료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무보험상해 특약이 있는데요.
무보험 특약에 가입하시면 우리 보험사는 본인의 치료비를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상대측 무보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치료비를 받아내게 되지요. 즉, 본인이 상대방과 구상권 청구하여 피해보상 받을 일 없지 보험사에게 바톤을 터치하게 되지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 누적차량 등록대수는 2300만대이며 이중 4~5%가 무보험 차량입니다. 즉 115만대 정도는 무보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보험상해 특약은 만원도 안되니 꼭 가입하시길 바랄께요!
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방전, 타이어펑크, 자동차 구난 및 견인, 긴급주유 등 차량운행이 불가한 위급 상황등에 요청하시면 특약에 따라서 년 5회 정도 무상으로 조치해 줍니다. 특히나 겨울철 방전은 생각보다 빈번한 경우가 많고 사고시 견인은 등 유용한 혜택이 많으니 이 역시 꼭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견인 서비스 경우 거리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있으니 참고!)
기타 추가특약
앞서 언급된 보험들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실때 대부분 운전자분들께서 가입하시는 특약이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약들이 있는데요. 예를들면 대리운전 담보특약 같은경우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는 중 기사가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가 배상해야 하지만 만일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차주가 떠맡게 됩니다. 이때 대리운전 담보특약이 있다면 이부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일반자가용 운전자라면 따로 가입하실 경우가 없으니 이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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