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정확히는 엔진고압분사에 의한 미세먼지)을 줄여 대기질을 높기이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경유차 대상조건은?
#2. 위 차량들중 배출가스저감장치 or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되지 않고 정상 운행가능한 차량이여야합니다.
#3. 본인 차량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리하자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혹은 저공해 엔진개조가 되지 않은 멀쩡한 차량이면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3종 건설기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인의 차량소유기간 6개월 이상도 잊지 마세요!
자가용 경유차량이라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바탕으로 지급합니다.자가용 차량의 경우 보조금은 최고 165만원 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차량이 특별히 오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 최고 상한액인 165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개발원에서 내차의 차량가격을 얼마로 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일텐데요.
지금부터 함께 차량기준가액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보험개발원 검색!
먼저 검색창에 보험개발원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위 사진처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게되는데요.
바로 접속해주도록 합시다. 네이버, 다음, 구글 어디서 검색해도 동일하게 접속가능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위 사진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입니다. 사진 중앙하단을 보시면 빨간네모박스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빨간네모박스속 차량기준가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차량정보 기입하기
이곳에서 본인의 차량정보를 기입해주시면 차량기준가액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빨간네모박스의 자료년월을 가장 최신일자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건들일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죠.
다음으로 제작사/차종/차명대분류/차량연식/차명소분류/세부분류 등 본인 차량에 맞는 정보를 기입해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출처 : 보험개발원
검색을 눌러주셨다면 위 사진처럼 차량기준가액표가 팝업됩니다. 이곳에서 형식/배기량/정원/전산번호/등급/년식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개발원에서는 2005년까지의 차량기준가액을 제시하는데요. 2005년 이전의 차량은 2005년 차량의 가격에서 매년 15%의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되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즉, 2005년에 300만원의 가액을 지닌차량을 기준으로 2004년식 차량은 15% 감가된 225만원의 가격임을 알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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